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정복.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독일 최고의 문학가이며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들도 배움에 전력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만족스러운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먼저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해요.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 더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국제물류 주선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해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A to Z!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로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해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춰서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해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일 년에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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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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