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외국인환자유치업
너에게만 밝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놓아야 하지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끔 되어 있으므로,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특히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만일에 문제가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단,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점 꼭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이지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사용 가능하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 경우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머무를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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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만 느껴졌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조금 감이 오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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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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