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했던 것 여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A-Z까지 파헤쳐볼까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점검하는 편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알아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게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달라질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또,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행업을 운영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더해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 접속하여 새로 발급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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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재밌으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졸음이 밀려오네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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