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창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궁금하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경쟁자와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다 같이 알아볼까요?


현행의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며,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을 결합하여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하죠.



끝으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우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같이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 때 치료기간 동안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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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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