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완벽 활용법

세세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해!




정보를 보면 뇌세포가 자극되고 뇌가 균형을 잡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읽으면
여러분의 뇌가 분명히 자극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신경에 도끼가 되어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꼭 명심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했거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하여 신고하고
등록증 원본이나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 27조의 2와 동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4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사업 기관은 꼭 사무실은 국내에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진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죠.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때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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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도움이 되셨나요?! 포스팅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일이관지 그리고 초지일관! 제 인생관이기도 한데요! 처음 세운 뜻을 꾸준히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말해보곤 해요. 방문해주신 여러분도 첫마음 잃지 말고 뜻을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도 그저 받아 넘기지 마시고요. 생활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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