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리즘 풀어보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혼자 공부하기 까다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확인해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더욱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한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엔 영문만을 이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전문가!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때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상속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및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또는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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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 드렸어요^^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셨나요?
한 번 읽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 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 함께 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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