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검색, 알아보시죠!
완벽하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후부터 약간 힘들어졌지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고 있네요.
이런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입니다.
하나하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며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예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거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수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 의료관광이 활발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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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이젠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전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어떻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식혀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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