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여행업법인 이야기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에 관해 철저하게 따져보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인증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여행사는 국내 ,해외, 일반 넓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본액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기본서류인데,
만일 외국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시작하려면 추가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해야 하죠.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여 각 지자체에 내면 돼요.

또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일단 자본금으로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하는데,

국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우리나라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모두 법인을 만들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결정해야 하며, 이후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세요.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꿀팁!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목적으로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등록을 할 때 대표가 직접 방문하지 못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명시해야 해요.

또 여행업 법인이 상호를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으면
이미 등록했었던 관청에 가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불가능하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에 등록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와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웹사이트를 사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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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님들을 위해 준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정독하셨나요?
꼼꼼하게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 드린 정보, 오래도록 외워두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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