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수집!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해!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호는 기존에 사용중이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우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필히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시, 도지사 쪽은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낸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하게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고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똑똑하게 이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그리고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사유를 체크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줍니다.
이럴 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열흘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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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답니다.
곧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지요.
저도! 들렀다 가시는 모든 분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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