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끈기있게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해당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반년 내 촬영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족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또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의도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 하죠.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가 치료 및 체류 금액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데 꼭 필요하며,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필히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기관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부터 Z까지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사이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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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강은 알았지만 완전한 정보를 읽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게시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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