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모음.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톨스토이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멋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한 어떤 일이 미래를 바꿀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



제가 준비해 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혹시 미래에 도움이 될까 모르니,

이제부터 한 번 관심을 갖고 읽어보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되죠.

이렇게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죠.


이 밖에도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접수를 한 뒤에는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확실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변경을 해야하죠.


한편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이 밖에도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뽑힐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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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닌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보다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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