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자료가 빈약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찬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과거가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표기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설립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정보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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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이웃분들의 지식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찾아봄으로써 우리도 교양 있는 지식인이 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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