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story!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면 평온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처럼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웹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어딜가서 무얼 하시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시,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한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관해 100% 이해하기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서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중지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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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나라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은 AM 3시, 이집트는 해가 뜨는 시점 그리고 그리스는 해질 무렵이었다고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의미있는 하루의 시작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언제
시작되나요? 의미 있는 일을 할때 라고 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알아본
지금이 아닐까요? 시작만큼 끝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되새기며 의미있게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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