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HOT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지금껏 살았던 방식을 바꾸고 습관을 들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하는 습관을 지니려면 ‘한 달에 책 4권’보다는 ‘하루에 2장씩’으로 노력해야죠.
실천할 수 있게 조금씩!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피해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 의료기관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정보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제도란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또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자,
의료증(메디컬비자)소지자 (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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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한발 더 다가가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더 실속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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