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속으로 풍덩!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것, 기억 나세요?
지난밤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택배 산업을 확대시키고 있죠.
그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건데요.
그러므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 국제 택배 물량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통계에 따라서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대해 조사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하죠.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만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의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어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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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너무 열심히 타자를 쳤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이네요. T_T
그렇지만! 저린 손을 만지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다음 포스팅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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