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완성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꼼꼼히 알아봅시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생각보다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칭찬은 아니죠.
저도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오늘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로 저에게 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늘 내용 시작해볼게요~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재방문이 필요한 경우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비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한

출입국이 필요하다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엔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하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1개월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서류로 자본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반면에,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라면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막기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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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해봤습니다!
헷갈렸을 정보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을 정보까지 함께 말씀드렸는데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진 않았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알짜배기 정보! 앞으로도 종종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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