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나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방법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라면 여유롭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무얼 하시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배우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이유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모두 주목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한 필수 정보 대방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가 1인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요구되죠.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요.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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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글에서는 더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좋은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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