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정보
너에게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꿀정보!


무언가를 완전히 시작하기도 전에 앞서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의료광고에 관련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된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고 해요.



또한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꿀팁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가능하고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을 미리 정하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또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하며,
이같은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더불러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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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를 뜻하는 단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읽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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