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고 계시나요?
좋은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확실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또한,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
똑똑하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대부분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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