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고 계시나요?
좋은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확실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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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또한,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신청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똑똑하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대부분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여야 한다고 하니 유념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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