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꼼꼼하게 알아보자!




우리는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뭔가를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고 이 곳에 방문한 여러분,


그 뜻을 모아서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소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합병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법인의 해산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일은 세무서장에서 하고, 관할관청 주도하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내지는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회사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 있으며,
반드시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시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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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적하다고 생각하면 더 울적해지는 거고 즐겁다고 생각하면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마음은 생각하기에 따라 움직인답니다.
“오늘도 참 즐거워”라고 자기를 다독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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