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몰랐다구요?
무조건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생택쥐페리의 명작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장미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노력한 그 시간 때문이야.’
저는 오늘 소중하게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장미꽃처럼 드리겠어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는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 해주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꿀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똑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개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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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 생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답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도 다시 짚어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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