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읽어도 도움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도움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몸 속 수분이 약간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짜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때는 이미 늦은 거라서, 꾸준하게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지식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꾸준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일정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데,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단,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하답니다.

또 근로자파견 진행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파악해보자!



우선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한다면 위법이지만 다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1년 이하 파견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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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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