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완전 정복하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세세히 따져보자!



이따끔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시험 결과든 크지 않은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앞으로 생겨날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 말고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맞추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되니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야기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농업인이라는 내용을 증빙할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 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해요.
주민등록 등본(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챙겨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를 내야 해요.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받기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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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되는 알짜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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