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법인전환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이야기!



이웃님들 오늘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한 하루 지내고 계시죠?
잠은 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저는 밤낮으로 우리 이웃님들 걱정이랍니다~

이웃님들도 법인전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고 계셨겠죠?

오늘 이웃님들께 알려드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하여 생각할 요소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확실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려면 진행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하죠.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화하고 나서, 기존 법인과의 통합을 하고싶은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 혜택이 적지만 기존 법인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은 경우에는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서 편리합니다.


한편, 사업장의 일부분만 법인 전환을 생각하는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때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이뤄지지 않아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2명의 공동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 모두 법인으로 바꾸어야 이월과세를 적용받아요.

만약 사업자 중에서 한명이 혼자서 자기자신의 지분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때에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이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말하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 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하는데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 돼서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죠.
기존의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개월 이내에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성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과 주점업을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과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설립일로부터 오년 이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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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돌이켜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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