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비밀 모아모아

까다롭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꺼두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막힘없이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우울한 마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는 단체이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어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표준입니다.


게다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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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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