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열정적인 마음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입니다.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와 관련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나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는 다시 말해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릴 수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서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어낼 수 있답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이란
해외 상품 구입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요.

특히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알아두세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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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 반은 온 거나 같아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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