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완전 정리 백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아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핵심 지식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요리법을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죠!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리연구가는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꾸준히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주식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먼저, 주식회사 설립을 할 땐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기반하여 규정되는 세법도 상이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연말정산에 있어서도 차이나는 부분이 있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해당자가 되는데
비해서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납부한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변경하게 되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 to Z 확인하기!



먼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반드시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설립시,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야만 해요.

그런데 이러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만 합니다.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하죠.

한편,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칭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근거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지켜보는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만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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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한층 나아졌어요~ 과연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게요~!
아! 댓글은 더 큰 행복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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