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이웃님들은 하루 중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겁나요?
저는 업무를 마치고 맛있는 간식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오늘 전해드릴 주식회사법인 정보와 같은 도움되는 내용을 읽으면 더욱 좋겠죠!

오늘 이야기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뀐다면 사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답니다.

법인설립은 업종별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주식회사 설립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끝으로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지정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찾아볼까요?




상호를 세우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똑같은 상호를 이용중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고난 후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상호를 결정하고 나면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뒤에 붙여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거치고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마무리 되는데요.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30일 안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또한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라면,
그 날부터 두 달 안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필히 신고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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