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슈 득템!

철저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해!



날씨 좋은 날, 괜히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

오늘은 활기차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 신고해야 한답니다.


만일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는데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돌아서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어도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만일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삼아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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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있는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곁에 존재하는 사람.”
이웃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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