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모든 것!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겟습니다! 따라오세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나 관광자원 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동시에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해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한편,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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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길지라도
돌아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러니 매 순간을 즐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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