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가져왔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 수 있죠.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궁금한 사람, 모여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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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콘텐츠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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