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한편,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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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 많은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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