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법인 핵꿀팁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반복해서 들어서 이골이 나신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한 뼘 늘려보겠습니다!



경비업은 핵심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조기에 방지해주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회사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앞전에 승인받은 업체와 똑같은 상호명은 사업장 승인을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인을 꼼꼼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시켜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한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을 구비해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변보호업무를 맡아주는 경비법인 설립 시 필히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해준 사람만 포함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구석구석 알아보기!



경비업 법인 건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잔액이 남았을 때에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갖춰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엔
허가증 재발급을 위해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했으면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허가증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휴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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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경비업법인에 대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기쁘게 하루를 마무리 지을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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