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알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에는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이득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사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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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끝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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