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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에 관한 정보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되면 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에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니 이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르니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tip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더불어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헤아려 갖춘 다음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서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로
관할 세무서에 꼭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역시, 군, 특별시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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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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