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꿀팁!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하죠.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해요.
또한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써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해요.
만일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해요.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주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필수정보 파악하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법인의 해산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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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명언, 다들 아시죠?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한층 스마트해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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