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들어오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사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정보





보기 힘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늘 자주 보고 넘기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해요.
우연한 행운을 잡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안되는 일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하게 알아보기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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