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자세한 안내드려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란?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고,  이를 차세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입니다.

외국인환자란?
*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단, 외국인등록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 국내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
*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외국인환자 유치란?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와 진료계약을 하는 것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수수료 거래가 없으면 유치행위로 볼 수 없음)
*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및 사증발급 대행을 통해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 하는 것
* 외국인환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제반 비의료서비스(입국에서 출국까지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와
국내외에서 행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홍보활동(옥외간판 설치, 외국어홈페이지 개설, 일간지, 책자,
팸플릿 등 외국어 간행물 제작 및 배포 포함)으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알선(주선)하는 것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요건?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치사업 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치사업등록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 의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달라진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제도
◎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 메디컬 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신원보증 시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여행업자 규제완화
- 손해보장보증보험 가입만으로도 일반여행업자의 유치업 등록 가능
- 숙박알선?항공권 구매 등 유치업자의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 공항 내 환자이송 활성화
- 거동불편 비응급환자 일반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라인(Fast Track)을 통해 출입
- 거동불편 중증환자 공항 내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항공사 사전예약 없이 구급차로 이송 가능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환자 공항 내 이송 안내’ 참조)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 9월 시행
◎ 해외 홍보 및 유치역량 강화
- KOTRA 해외무역관 23개소를 ‘의료산업 중점 지원센터’로 지정(2011년)
-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관련 업체 입주 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소 3개소(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증설(2012년)
- 한국관광공사 30개 해외지사 연계한 의료관광 현지 홍보마케팅 전개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출처 : 오세정법무사사무소-법인설립,양도양수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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