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시 외국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국인(중국인)이 여행업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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