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정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니타났어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마시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천천히~ 알아봐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한국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소식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법인명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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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좌절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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