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수록집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지식





비슷비슷 지루하게 흘러가는 듯한 하루~ 새로운 활기를 더하고 싶다면?
약간은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 배움이라는 생생한 씨앗을 심어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여기~! 그동안 정말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하는데,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만약 갱신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또, 66㎡ 이상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기 시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필수 팁 공개!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나눠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맞는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음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똑같이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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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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