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보다 확실하게 학습! 경비업법인 필수정보
나에게 꼭 도움될 필수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관련 이야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선조들의 말,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죠?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정확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관한 진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하나의 경비업무에 해당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경비업무를 하나 더 시행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완비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가장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적합합니다.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있어야합니다.





똑 부러지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결정된 자는 취업에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속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로 인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지점에 명부를 작성, 놓아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써서 보관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시행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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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방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시간에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보다 매우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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