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면 주목! 외국인환자유치업의 핵심 지식
전문가가 들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핵심 지식, 함께 알아볼까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는 것도 성공을 위한 주요 요소라는 사실~!
제가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라는 기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이제 시작하니 집중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는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내야만 합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보 탐험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하면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대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알리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사람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부분적으로 개편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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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절마다 다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대해 배운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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