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잊지 말아야 할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정보 활용법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처럼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나태하게 하면 평생 현명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해요.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전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 및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되는데,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잘 운영되는지 볼 수 있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되니 참고하세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어요.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하는 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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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맨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성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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