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면 손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 to Z 알아두자!






자신의 일에 열중하거나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정말 멋있죠!
저는 특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하여 공부하러 들어온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을 받아야
하지요. 이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존재해야만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접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쓰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셔야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그 신청서를 등록한 뒤 검토 승인이 이뤄지고 등록증을 수령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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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 잡초만 무성한 정원과 같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찾는 행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닮은 것 같아요.
내일도 지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정보를 갖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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