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지식 뱅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활용도 100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소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불편하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공간이 마련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업종으로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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