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 단숨에 이해되는 경비업법인 특급 정보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그래도 정보화 사회인데 경비업법인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몰랐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는 점들이 다릅니다.


두곳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시,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업에 비하여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해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알리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얻어야 하죠.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량이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됩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 편차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것만 읽어도 아는체 할 수 있는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


경비업법인 설립 시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없어진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발견되면 법인설립이 허가나지 않습니다.

경비업설립 시 구매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라면
사전에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해야먄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해서 경비업 인정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일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고자 할 경우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밝히는 규정에 따라 갱신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경비 해당 시설에 대해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거나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한된 날짜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등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행정자치부령의 방침에 따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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