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상식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이야기!







1년 12달, 365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를 잘 보내는 게 중요한 법이죠.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층 빛나는 오늘을 시작해보세요!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하는데요.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보통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해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1인 말고도 수인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에요.
취임한 후 3년 안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철저하게 알아보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운편이에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워요.
다만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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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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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이야기 덕분에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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