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흥미 돋는 정보가 한 가득!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꼼꼼히 파헤쳐보자!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신체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수 물질이에요.
만약 식사만으로 전부 채우기 어려우면 건강식품으로 챙겨야 합니다!
여행업법인에 관해 충분히 알기 힘든 분들을 위해 이번 포스팅을 가져왔으니 확인하세요~


사업장은 면적에 관해 제약이 없으며,
사무실 역할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쓰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구체적인 도로명주소만 있어도 가능하죠.


여행업등록은 대행업무가 가능하며,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해야할 자료가 다양하고 처리기간은 5-7일 내로 완료되며
국내여행업은 3일 내에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각 여행업 특징에 적합한 보험가입금액으로
각각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서 첨부해야하는데요.
관광사업자등록증 발행 후로 제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성된 다음은 개시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신 후에,
관할 관청에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을 요청하여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발급신청을 합니다.






CHECK POINT, 여행업법인설립 등기신청법 관련 필수정보


법인상호는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되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참고부탁드려요.

여행업 법인과 같이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가 갖춰져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최소 설립 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새로 변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동봉하여 요청하면 지체없이 발급해준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익율이 크고 많음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신고 의무대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된 후에는 필수로 세무사에 기장의뢰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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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준비한 여행업법인 관련 포스팅,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보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 앞으로도 자주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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