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명품정보
알고가면 꼭 플러스가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상식







지적이면서도 현명한 사람이 된다면 진짜 좋겠죠?
'지식을 얻으려면 배워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을 통해 조금 더 발전해봐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
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무조건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에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
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해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서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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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는 미루기, 특기는 내일 하기! 이 말에 뜨끔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
파블로 피카소는 ‘정리하지 않고 죽어도 되는 일만 내일로 미루라’는 명언을 남겼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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